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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 리츠 투자 이달 결론 가능성…"법개정 없이 가능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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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리츠, 공모펀드와 구조 유사 판단…과거 ETF 편입과 유사

 

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이 개인연금 운용상품에 공모리츠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. 관계자들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개인연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.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관련 논의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다.

개인연금은 개인이 알아서 연금상품에 일정 기간 가입해 나중에 지급액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.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'연금저축'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를 통해 신탁과 펀드, 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.

 

정책당국 판단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. 정부 관계자는 "각각의 정부부처 간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 만큼 이달 중에라도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"며 "공모리츠에 연금재원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리츠시장 양적·질적 성장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 

이미지 출처 : https://www.glenn-harvey.com/

 

Glenn Harvey Illustr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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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lenn-harvey.com

기사 출처 : 더벨 http://www.thebell.co.kr/free/content/ArticleView.asp?key=202201041139161840101393&svccode=00&page=1&sort=thebell_check_time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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