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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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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

지정요건

  •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,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, 제10조에 따른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’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
    • •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및 부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
    • *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된 요건을 적용
  • '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'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
조직형태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①「민법」에 따른 법인 · 조합
②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③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④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⑤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⑥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⑦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
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,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1) 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”
  •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
  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
    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가 관리인 선임
    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
    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2)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・미술관
사회적목적 실현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사회서비스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•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('16.12.31.까지는 100분의 30)일 것
일자리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
•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('16.12.31까지는 100분의 30) 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·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
㉮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
   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이하 “지역취약계층”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
   역의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
㉯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
   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㉰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
   직에 대하여 컨설팅 · 마케팅 ·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
   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혼합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
•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('16.12.31까지는 100분의 20) 이상일 것
기타형 :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
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‘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’에서 우수 창업팀으로 선정된 기업 중 진흥원장이 추천하는 기업(‘기타형’에 한함)의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
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  •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(최소 1인 이상)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
    • *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
    • • '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’은 적용하지 않으며,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
  •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
    • •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    • *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직계존비속,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
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 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•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  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이 요건은「 상법」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, 농업회사, 협동조합, 사립박물관 · 미술관, 전문예술법인·단체 등 에도 동일하게 적용
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  •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
출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/kosea/support_outline.do?dep1_kind=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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