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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카풀, 출퇴근 때 2시간씩 허용" 막판 대타협 [택시·카풀 대타협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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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카풀, 출퇴근 때 2시간씩 허용" 막판 대타협 [택시·카풀 대타협]



ㆍ오전 7~9시, 오후 6~8시, 토·일·공휴일 제외

ㆍ택시·카풀업계 ‘사회적 기구’ 합의
ㆍ월급제·초고령 개인택시 감차도

이르면 4월 초부터 카풀(승차공유)서비스가 평일 오전 7~9시, 오후 6~8시 등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. 올 상반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출시돼 택시업계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
택시·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. 대타협기구는 카풀을 출퇴근 시간대에 허용하되 토·일요일, 공휴일은 금지하기로 했다.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‘출퇴근 때’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이 같은 시간으로 정하자고 합의한 것이다.

출처 : 경향신문 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07221235225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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