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아기수당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
- 사회복지
- 2018. 11. 26. 2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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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도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11월부터 지급되는 "충남아기수당"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입니다.
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
- 직접방문 :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또는 온라인 : 정부24(www.gov.kr)의 ☞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에서 신청 가능
※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발생
[지급대상]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기(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)
[지급금액]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
[신청기간] 2018. 10. 8.(월) 부터 사전신청 시작
[문의처] 충청남도 콜센터 041-120 또는 읍.면.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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