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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씨앗통장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가 가능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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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씨앗통장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가 가능하나요?

[답변]


□ 만 18세(만기) 이후 학자금,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, 창업지원금, 주거마련 지원 등
   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

□ 만 24세까지 학자금, 기술자격취득,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,
   만 24세 도달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

<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>

구분사용항목사용조건
① 학자금-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*
- 2,(3)년제 대학
- 4년제 대학
- 대학원
- 입학금, 등록금, 대학 기숙사비
- 대학(대학원) 수학 관련 주요 비용
- 대학 생활지원비(대학합격증, 재학증명서 등)
  *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
    (정부매칭금 제외)
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- 국가자격증
- 국제자격증
- 국가고시
- 학원등록금
-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
-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
-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
  ※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
③ 창업지원금- 사무실 보증금
- 장비구입비
- 시설 설치비
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
④ 주거마련지원- 임대아파트 보증금
- 전세금, 주택구입자금
- 월세
-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
-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
⑤ 의료비 지원- 진료비, 입원비
- 재활치료비
- 기타 의료비
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
⑥ 결혼 지원본인 희망시 결혼 및결혼생활 비용 지원 - 안정된 결혼(가정)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
 ※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(사후 지원가능)
⑦ 기타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※ 시·군·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, 아동복지시설, 장애인시설(기관)장,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

*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: 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
  정하는 평생교육시설, 직업교육훈련기관 등

디딤씨앗통장 해지 할 때 만18세 이상인지 그리고 사용 용도에 해당할 경우에만 18세 이후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. 즉 만 18세 이후 돈을 찾으려면 학자금, 주거마련 지원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만24세가 넘었을 때에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 

처음 만든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인출하기 때문에 꼭 이부분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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