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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 CDA) 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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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·취업·창업·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
   자산형성을 적극적·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

◎ 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
   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“아동발달지원계좌 (CDA : Child Development Account)” 추진

가. 지원대상
보호대상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장애인시설 아동, 가정위탁·소년소녀가정 아동
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:  중위소득 40% 이하의 수급 가구(생계, 의료 급여)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  만 18세미만까지 지원
- 2018년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가입가능(2006년생~2001년생)
’18.1월 중 홍보, 2월 중 통장가입 희망자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별(통장 가입 포함),
3월부터 매칭지원 시작. 단,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대상자 발굴 가능


가정복귀 아동 :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도 계속 지원
- 요보호아동이 가정복귀하면 중도해지가 아니라,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지원
- 기초수급자가정 아동 또한,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%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


나. 지원기간
요보호아동은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,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가입시(만 12세)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
* 정부(지자체)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

다. 매칭 및 적립
(1) 기본 매칭적립
 : 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(지자체)가 월 4만원 내에서 1:1 매칭 지원
(2) 추가 적립액
 : 본매칭 최고한도 4만원을 적립한 아동(보호자, 후원자 등)은 월 46만원(연간 552만원) 내에서
   추가 적립 가능하며,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
*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,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 가능

라. 적립금 사용 용도
만 18세(만기) 이후 학자금,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, 창업지원금, 주거마련 지원 등
   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
□ 만 24세까지 학자금, 기술자격취득,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,
   만 24세 도달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

디딤씨앗통장 해지시 유의할 점은 만 18세가 되어도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등이 아닐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. 만 24세가 넘으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만18세가 넘을 경우에는 해당 용도가 아닐 경우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출처: https://www.adongcda.or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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